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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햄버거 식중독균 검출” vs “조사절차 엉망”
-소비자원ㆍ맥도날드 팽팽한 ‘햄버거 공방’
-소비자원 “햄버거에서 식중독균 검출됐다”
-맥도날드 “조사절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을 둘러싸고 한국소비자원과 맥도날드가 엇갈린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맥도날드는 해당 균은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균이 아닐뿐더러, 조사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고 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미생물 검사의 절차에 대해 맥도날드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맥도날드 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발표는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비자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느라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 발표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맥도날드 먼저 소비자원의 수거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와 운반과정에서 멸균상태를 유지할 것 ▷검체를 채취, 운송, 보관하는 때에는 채취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ㆍ포장 등을 사용할 것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해 저온(5℃± 3이하)을 유지시키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할 것 등이 표기돼 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이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CCTV 확인 결과 소비자원의 주장과 실제 상황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햄버거를 수거ㆍ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검사원은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 ‘시료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사전에 최단거리 구매 동선을 계획하고 햄버거를 구입해 불과 4시간도 되지 않아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소비자원 직원이 햄버거를 산 후 2∼3분 이동해 매장 130m 거리에 있던 차량에서 밀폐 처리해 냉장 보관했다”며 “아울러 햄버거를 포장 구매하게 되면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돼 있고 다시 종이봉투에 2차 포장돼 있으므로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는 정식 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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