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철청과 법원행정처 외에도 검찰과 대법원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외면했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법원 또한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 1184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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