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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국감]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0% 혜택 못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경차 보급을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명에 이른다. 1명당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원 내에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특정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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