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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국감]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 6년전에 비해 6배 증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7건이었던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2016년 8월 약 6배 증가한 504건을 기록했다.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은 총 1,535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6년간 적발건수), 경기가 394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03건(19.7%), 광주 268건(17.5%), 서울 169건(11.0%)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ㆍ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광고시 판매자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255건(16.6%)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매수인에게 성능점검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가 139건(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52건, 이전등록비 등 과다수령 40건, 매매용 차량에 대해 거짓 신고 17건, 주행거리 조작이 17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는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매매업자들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다수의 선한 매매업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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