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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업체, 계약이행능력 스스로 검증한다…방위사업청 자체점검 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입찰에 참여한 방산업체가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를 사전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다.

방사청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한 방산업체의 납품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을 1차 심사하게 된다.
계약이행능력 적격 모의심사 서비스 매뉴얼 [사진=방위사업청]

지금까지는 입찰에 참여한 방산업체들 상당수가 계약이행능력 심사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이들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일일이 관에서 진행하다 보니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됐다.

입찰에 신규로 참가한 업체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조차 몰라 군납 분야 진입의 벽을 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방사청은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26일부터 계약이행능력 적격 심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적격심사와 관련해 입찰 참가업체가 모의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방위사업청 계약관이 실제 심사할 때 사용하는 내용 및 절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된다.

입찰 참가업체 스스로가 적합한 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게 설계돼 향후 해당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하는 폐단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모의심사 매뉴얼도 제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는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의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방위사업 계약분야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부3.0 구현과 신규업체의 군납 참여 유도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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