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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면허 16세→18세 법개정 추진…사고 4건 중 1건 20세 이하 운전자
- 박완수 의원,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오토바이 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20세 이하 운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토바이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상향시키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1만9243건으로, 이로 인해 616명이 숨지고 2만2948명이 다쳤다.

특히 이 가운데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4661건(사망 80명, 부상 6050명)으로, 전체의 24.2%에 달해 연령대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10대 사고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수(616명)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621명)의 13%에 달했으나 오토바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412건으로 자동차(846만6287건)의 0.0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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