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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 RG보증 은행, 리스크 관리는 ‘빵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보증) 은행 상당수가 RG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 확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나온다. RG보증이란 선주가 선박을 주문하면서 건조 비용 일부를 조선사에 미리 지급하는데(선수금), 이 선박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 조선사를 대신해서 금융사(은행)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금융사는 조선사로부터 RG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고 이 경우 RG보증 은행들은 RG발급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RG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들은 재보험에 가입해 지급 보증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RG보증의 구조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6개 금융사에서 371건의 RG를 발급한 반면, RG보험 가입은 371건 중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사에서 247건의 RG를 발급했고 이 역시 대부분 RG보험 미가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TX 조선해양의 경우 25건(10%)에서 부실이 발생해 은행이 선수금을 대지급했는데 RG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은행들이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RG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 “조선사들이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과 RG발급 전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공여가 적절하다고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RG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채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채 의원은 “금융업무에서 리스크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은행연합회의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 업무처리기준>에서도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의 취득 등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RG를 발급하고 RG보험도 들지 않은 것이 비록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적절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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