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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의장 ‘사드ㆍ공수처 발언’, ‘정치적 중립’ 위반일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일정이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번엔 정세균 국회의장이 도화선이 됐다.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발언으로 여당의 반발을 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개회사 후 의원총회를 갖고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과 없이는 이후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에서 이번엔 의장과 여당의 갈등으로 20대 국회가 비상에 걸렸다. 이날 개회 직후 통과가 합의됐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었다.

정 의장은 우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정 의장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공수처 발언’에 대해선 “야당 당론을 대변”한다고 했고, 사드 발언도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의장이 당을 탈당할때는 중립을 지키라는 소리인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개회사 직후 본회의장을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목소리가 아니다, 왜 야당 목소리냐”며 “국회의장 목소리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결국 향후 논쟁은 정 의장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관련 규정이 있다. 먼저 국회법 10조에선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특정 당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광의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11조는 의장의 위원회 표결을 금지하고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과 가장 긴밀한 조항이 당적 보유를 금한 20조의 2항이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예외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정당 공천을 받고자 할 때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문제는 정의장의 개회사가 국회법상 “국회 대표 의무”와 “위원회 표결 참여 금지”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느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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