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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현대車 등 ‘귀족 노조’ 기득권 횡포 방지법 발의
“단협에 독소조항 포함 시 노사 대표 징역”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승진 거부권’을, 갑을오토텍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 거부권’을 각각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취업 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런 독소조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사 대표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갑을오토텍에서 승진 거부권, 신입사원 채용 거부권 같은 비정상적 조항이 노사 협상의 단골메뉴가 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용세습과 더불어 경영 및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뿐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서는 이런 독소조항을 바로잡지 않아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승진 거부, 신입사원 채용 거부 같은 황당한 요구를 지속해 온 주된 요인이다. 실제 지난 4월 고용부가 조사한 2769개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협은 1165개에 달했다. 이 중 7월까지 자율개선 된 것은 182개(15.6%)에 불과했다.

하 의원은 이에 따라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상 조항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위법적인 단협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고용세습을 고용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을 조만간 추가로 발의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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