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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이 직원 사망보험금 몰래 못탄다...유족에게 통지 의무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원 사망시 기업은 유가족에게 통지해야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수입보험료는 2005년 1840억원, 2010년 5965억원, 2014년 8332억원, 2015년 93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인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돼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된다는 지적에 따라 할인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예컨대 A기업(299명), B기업(300명)의 인단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단체할인률을 적용할 때 100명 이상은 10%의 할인율을, 300명 이상일 경우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총 보험료는 2691만원, B기업은 2550만원이 된다. 피보험자수가 적은 A단체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직선보간 방식)하거나 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등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보험료 할인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 할인율 적용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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