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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도산 막기 위한 결정, 피해 최소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홈쇼핑이 5일 오후 2시, 미래부로 부터 받은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ㆍ오후 8시~11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지 약 2개월만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단 입장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를 맞은 롯데홈쇼핑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위기였다. 최근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물건을 납품하는 850여개 협력업체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중소기업이 520여개 업체로, 이 가운데 173곳은 롯데홈쇼핑에만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롯데홈쇼핑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며 “실무진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롯데홈쇼핑의 선택지는 행정소송 강행이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날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결정)했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렵업체가 850개 정도 되는데, 직접 추산이 힘든 2차ㆍ3차 협력업체가지 계산하면, (영업정지를 통해) 피해를 보는 협력업체는 일일이 셀 수 없다”면서 “협력업체들이 거듭 행정소송을 주장해왔기도 하고,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털어놨다.



현행대로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이어질 시 추정되는 피해액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협력업체가 얻게 될 피해금액이다.

진정호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위원장도 “비대위 회의 진행중에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이 오셔서 (보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전년도 대비한 금액을 추정해서, 어느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떤부분 개런티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로 롯데가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며 “지금은 지켜보면서 우리의 요구안들을 정리하고 향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의 프라임타임 방송정치 처분을 받아, 오는 9월 28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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