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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發정치개혁]교섭단체 일괄지급 보조금 폐지, 국민의당 경상보조금 크게 줄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의석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의견에 따라 산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보조금은 많게는 40%가까이 줄어들게 돼 이들 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선관위의 ‘정당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초안을 보면 선관위는 경상보조금ㆍ선거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제출을 검토중이다. 국고보조금 소수정당 우선 배분제도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수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의석수가 아닌 가장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60% 또는 50%로 배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50%를 정당별로 똑같이 배분하고, 보조금 지급당시 교섭단체가되지 못한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6석의 정의당)은 국고보조금의5%를, 의석이 없거나 득표율이 인정되는 정당에 대해선 전체 국보보조금을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를들어 200억의 국고보조금이 있고 교섭단체가 4군데라면 똑같이 25억원씩을 나누거지고, 나머지 100억의 국고보조금 중 5석이상의 정당에게 5억, 그 미만의 일정득표율의 정당에게 2억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그 잔액에 대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제안이유에 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도록 최근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과 보조금 지급당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가 교섭단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폐지되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크게 준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선관위는 새누리당에게 39억400만원, 더불어민주당에겐 34억1900만원원, 국민의당에겐 24억4000만원, 정의당에겐 6억77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개정의견에 따라 산출한 경상보조금(60%로 산출)은 새누리당은 41억9000만원, 더민주는 39억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국민의당은 19억5600만원, 정의당은 3억8600만원으로 금액이 줄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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