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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소위, '식사·선물비 3ㆍ5만원→ 5만ㆍ10만원으로'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황 소위원장은 5일 열릴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소위의 가액 조정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무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위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소위원장도 “농·축·수산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시정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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