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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금지 국회의원 5명 징계 위기

150명이상 겸직 적격여부 심사
윤리특위 관련법안 제정 돌입


사회단체장 겸직을 하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장의 단체장 사직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최고 ‘본회의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사직권고를 받은 뒤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등은 이달 26일까지 겸직을 사퇴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 출석정지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세비가 깎이는 등 여러 불이익이 돌아간다. 윤리특위는 이들의 개별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 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사직권고’와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47명 의원 중 16명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중 5명이 겸직중인 사회단체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

한편 윤리자문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대에서는 150명~200명 사이의 국회의원들의 겸직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다. 윤리자문위는 이달 26일께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윤리 자문위가 지난 6월 19대 국회 때보다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심사기준’을 마련한 만큼 겸직 불가를 받거나, 사직권고를 받는 의원들의 수는 지난 19대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국회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제제가 미흡하다고 판단, 법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현행법의 경우 국회의장의 사직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만큼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관한 법률’ 등 제정 작업을 법제처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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