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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90일→12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과 최저기준인 98일(14주)에도 미치지 못해 산모건강 및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의원은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비교적 잘 보장받는다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도 30%에 불과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워킹맘에게 육아휴직은‘그림의 떡’인게 현실”이라며 “비정규직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 보장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출산 ㆍ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사용자의 임산부에 대한 해고 및 해고예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 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1만3877명, 총 1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기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고 있다.

신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를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며,“현행 30일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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