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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급공무원도 재산 등록 해야…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동철 국민의당·의원은 25일 감사원ㆍ공정위ㆍ 국세청 등 경제 사정기관 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및 퇴직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인 2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에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소속 3급이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모두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업무 연관성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라 감사원, 국세청 소속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들 10대 로펌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건 55건 가운데 80%(44건)을 맡았다.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과 엄격한 취업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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