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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 풀린 공직사회] 사드 국회비준 시끌…野, 헌법해석까지 강행 예고
전문가들 “헌재 제소는 어려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되면서 이제 다음 수순은 국회 비준 여부로 쏠린다. 핵심은 국회 비준ㆍ동의를 규정한 ‘헌법 60조’의 해석이다.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ㆍ여당의 헌법 해석에 반발, 야권에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회 차원이 아닌 야권 만으론 헌재 제소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주까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서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면 차주 헌법재판소에 ‘사드배치에 관한 협정 중단 집행 정지의 가처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역시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에 대해 헌재가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사드발사 장면

관건은 헌법 60조의 해석이다. 60조에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정부ㆍ여당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조약’이 아닌 ’무기 재배치’ 문제인 만큼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 야권에선 국회 비준을 거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례 등을 들며 재정 부담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풀이한다. 이를 두고 여야뿐 아니라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 역시 해석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야권만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소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의 특성상 개별의원이나 일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자격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동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냐, 국회의원의 권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 사례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한미의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연기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국회 비준 없이 한미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건 국회의원 심의ㆍ표결권 침해”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국회의 개별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를 대신해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또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의원들이 WTO조약 체결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교섭단체나 개별의원으론 국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소야대에서 야권이 공론화하면 의원 과반수는 넘기게 되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의 대표성을 지니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렇게 되면 이는 쟁점사안으로 분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권이 합심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한 불가능하다.

판사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의 대다수는 교섭단체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제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더민주, 국민의당이 모두 동의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한 본회의 의결이 힘들고,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제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국ㆍ김현일ㆍ유은수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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