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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T 대표’ 김성태,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두 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新)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ITㆍ행정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ㆍ사진)이 대오의 선두에 섰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사물인터넷(IoT)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 중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는 오히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IoT”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는 Io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IoT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지원이 태부족한 상태다. 특히 IoT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돼 관련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IoT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면서 “빠른 트렌드 진행 속도와 제정법 진행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을 통한 개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 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 간담회 이후 ‘ICT 융합 특별법’의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소관 부처의 법령 미비로 정부의 인ㆍ허가에 취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IoT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빨리 발의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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