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ㆍ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응 역량 강화 시급=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S는 최근 주한미군과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해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테러위협이 국민의 안방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IS의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테러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서해 5도 해역과 한강 하구의 어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 보강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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