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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 등 지난 총선 때 쓴 금액 83%인 888억 돌려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총 88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비례대표 선거 보전액은 총 160억 원이다. 전체 선거 비용 보전액에는 선관위가 검찰 등에 고발한 후보자 분도 포함됐다. 당선인 또는 15%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는 청구액 1040억7000여만 원의 83.6%인 869억7000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점자형선거공보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000여만 원의 96.1%인 18억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601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70명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당선인을 배출하여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로 보면 지역구 후보자가 총 859억여 원을 청구해 709억여 원(청구액 대비 82.5%)을 보전 받았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81억여 원을 청구해 160억여 원(청구액 대비 88.4%)을 돌려받았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금액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선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등 중 총 141억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돼 보전이 유예된 금액 3억여 원의 지급을 제한, 유예했다.

보전비용 청구에 대하여 선관위가 감액한 내역을 보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94억9000여만 원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5억2000여만 원, 위법선거운동 지출 비용 1억8000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7억3000여만 원, 기타 21억1000여만 원 등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비용과 활동보조인 수당ㆍ실비를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10개 정당에 9억4000여만 원, 지역구후보자 897명에게 9억5000여만 원 등 총 18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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