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치 작전 개시..정전협정 이후 첫 사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한강어구에서 정전 협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 퇴거 작전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구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퇴거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0일 현재 한강 하구에서는 중국 어선 10여척이 불법 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군경이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민정경찰은 비무장지대(DMZ) 수색 임무 등에 투입되고 있으나 해상에서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이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권총과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해 임무를 펼친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한 뒤 불응하면 강제 퇴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전이 전개되는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간 중립수역으로 정해져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후송헬기를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돼 외교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 아래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어선은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2014년까지는 연 2~3회 불법으로 조업했으나 지난해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로 조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회에 30척가량이 몰리며 범게, 꽃게, 숭어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하구 수역은 우리 측에서 수십년간 출입하지 않았던 구역이어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남북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정경찰 운용 방침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8일 북측에 사전 통보했다.

또한 중국 측에도 8일 민정경찰 운용과 퇴거작전 등의 사실을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과 퇴거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