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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상시 청문회법, 명백히 자동폐기…재의 요구 말라”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자동폐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는 이 법의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 원내수석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됐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상시 청문회법을 19대 회기 안에 재처리하지 못했으니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김 원내수석은 이에 따라 “더 이상 그 법에 대한 재의 요구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 안팎에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 “야당에서 벌써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시작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을 치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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