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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4ㆍ13총선 당선자 현재까지 10명 고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3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협의로 총 10명의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4명, 국민의당 2명, 더민주 2명, 무소속 2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이후인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김선숙, 김수민 의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앞서 염동렬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했다. 염 의원은 재산신고서에서 토지가액을 13억4000만원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강훈식 의원, 새누리당의 박찬우, 김종태 의원, 무소속 장제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고발됐다. 박찬우, 김종태, 장제원, 김종태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강훈식 의원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윤종오 의원은 선거법에서 정한 사무소 외에 선거운동 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의 혐의는 선관위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실사 작업을 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오는 13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 당선자와 득표수 15%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고, 득표수 10~15%는 50%를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 고발자를 묻는 질문에 “회계실사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으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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