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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규제는 10조원…사후규제는 5조 ‘그대로’
기존 中企 혜택 축소 우려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견ㆍ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는 각종 규제에서 풀려나게 된다. 따라서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기존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4월 5조원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던 카카오, 셀트리온 등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9조원대인 하림,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도 제외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도 제외된다.

대기업 수가 줄어든만큼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이들 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관리 및 감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도입한 취지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 10조원 상향조정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때문에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란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사전규제는 10조원,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0조원 상향조정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9월부터 시행되면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규제에 들어간다. 그리고 부(富)의 부당 이전을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감시하는 공시의무 등은 현행 5조원 기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와 기업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는 공시의무 등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들까지 관리 대상에 두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져 중견ㆍ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중소기업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등의 혜택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등 중견기업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진입 3년 이내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수혜대상 기업을 한정할 것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오르면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관련 타 법령도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고용보험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2개 법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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