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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아쉽지만 환영…글로벌 기준 키맞추기 계속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재계는 그러면서도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기업집단을 현행대로 자산 5조원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애초 제도 개정 취지에 맞게 이 규제 역시 기준을 높여 형평을 맞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경쟁제한 조치를 버젓이 유지하고,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공시의무를 지우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만 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고려한 일감 배정을 일감 몰아주기로 폄훼하고, 이를 총수의 사익편취로 도식화하는 정부의 인식은 구태의연하다고 꼬집는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법이든, 규제든 간에 모든 것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면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배 부원장은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처럼 사업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세부담을 지우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국제기준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고쳐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조치는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기업집단으로 하림(계열사수 58), 코오롱(43), 중흥건설(49), 이랜드(29), 태영(43), 카카오(45) 등을 꼽고 있다. 


윤재섭ㆍ권도경 기자/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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