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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진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과도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A씨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총 41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첫 19회의 치료에 대해 보험사는 A씨에게 실손의료비 99만7700원을 이미 지급했다. 



하지만 추가로 받은 22회(247만6000원)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A의 진료기록에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되어 있을 뿐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거나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서 보험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이 A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낸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석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은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병원의 권유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모두 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과잉치료 논란을 빚어왔다. 예를 들어 회당 15만원 정도인 도수치료를 패키지 10회로 묶어 체형교정ㆍ미용 목적으로 진료해주고 치료용이라는 진단서를 떼어줘 보험금을 받아내는 식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석기 실장은 ”최근 3개월 내 도수치료 관련 분쟁 70건에 대해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번 지급 불가 결정은 앞으로 도수치료 보험금 부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짜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용했다가 애매한 기준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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