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기업집단 대전환]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상향…카카오 등 37개 기업 ‘순환출자 제한’ 풀린다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 계열회사간 상호ㆍ순환출자가 금지되는 공정거래법 상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2배 높아진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동일한 규제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벤처기업과 하림ㆍ코오롱ㆍ동부ㆍ한라 등 25개 민간 기업집단과 552개 계열사, 한국전력ㆍLHㆍ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 집단과 66개 계열사 등 모두 37개 기업집단의 61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대기업집단은 현행 65개 집단 1736개 계열사에서 28개 집단 1118개 계열사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요건 상향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 폐해를 막기 위해 198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 7월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이후 8년 동안의 경제규모 등 여건 변화를 반영, 이번에 지정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공정거래법은 물론 이 법을 원용해 적용하는 38개 법령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하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현행 5조원을 유지하는 등 자산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해 재벌 대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제 규모와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지정 조건을 앞으로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자산요건도 현행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억제시책을 상위집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들의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전횡 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규제가 대폭 풀리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