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7일 “민변은 지난달 27일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의 재북가족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접촉 신청을 했다”며 “교류협력법에 따라 불가 입장을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탈북 과정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에 접견을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통일부에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이들 가족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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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접견은 불가능하다며 민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다시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 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신보호법상 수용자 수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는 경우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이 인신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민변은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간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