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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에 국제금융 사형선고…‘자금세탁우려국’ 지정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제 금융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은 북한을 국제금융망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거래 중단은 애국법 제311조에 따른 자금세탁 우려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도 끊게 된다. 외교 소식통은 “달러를 기반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체계에서 미국 재무부로부터 거래금지 대상이 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과 금융거래를 단절시키는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당장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9일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예치된 북한 정권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파급효과는 더 컸다. 당시 많은 중국 은행들은 미국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제재효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금융거래 차단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것도 당시 경험 때문이다. 2005년 BDA제재가 특정 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북한 전체를 제재 상대로 적시한 만큼 강도는 더욱 셀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내 북한의 차명, 익명계좌에 대한 추가 실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에 따른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중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란 점에서 빠져나갈 틈은 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와 중국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미국의 이번 조치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과거 이란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중국의 쿤룬(昆侖)은행은 이란과 거래를 계속했다. 미국은 이에 해당 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다. 사형선고는 미국이 내렸지만 실제 집행자는 중국인 것이다. 특히 미국과 거래관계가 없는 소형 은행들은 오히려 북한과 거래를 독점하는 틈새시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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