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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총장, ‘UN 공직제한’ 조항 알고도 대선행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권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기존 공직제한 관련 결의를 인지하고 있다고 유엔측이 공식확인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3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그(반 총장)는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반 총장은 25일 첫 방한 일정으로 가진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반기문 대망론’의 불을 지폈다.


이는 반 총장이 스스로 대권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매스컴과 정계는 이로써 그의 대권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방한 후 첫 유엔 브리핑이 진행된 이날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의 관훈클럽 발언 내용에 대해 “기본 메시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부여한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 1월 채택된 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없는 사무총장의 세부 선출방식ㆍ급여ㆍ처우ㆍ퇴임 후 거취 등에 관한 내용이 제11조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약정’에 기술돼 있다.

특히 11조 4항에서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퇴임직후’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기간인지는 명확히 숫자로 제시돼 있지 않다. 또한 양해될 수 있는 상황을 내세운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다.

반 총장 대권설은 이 ‘권장사항’이 검토된 것을 전제로 등장한 것으로 관측된다. 

onlin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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