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결에 부치지 않고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만 가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