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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신환 “20대 국회서도 ‘사시존치’ 논의 지속”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 존치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을 재선, 사진)이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시 존치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고위층 자녀의 취업청탁과 특혜입학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19대 국회 당시 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 1 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오 의원은 “끝없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간 단 한 번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고, 로스쿨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모두에게 평등한 시험”이라며 “20대 국회에서루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사시존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ㆍ존치함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

둘째 ▲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여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 축소.

셋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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