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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림 “규제프리존 여야 논쟁 조항 삭제…협치 기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9개 법안을 당론 발의한 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야당이) 걱정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며 여야 합의를 기대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 중 하나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강석훈 전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20대 첫날 새누리당의 당론 발의 형태로 재발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도입되면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지방에 미장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19대에 제출된 법안에는 충청북도에 설치될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 내에 대기업의 이ㆍ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를 두고 “영세한 동네 미용실의 생존을 근본에서 뒤흔드는 반(反)민생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에서 관련 조항을 제거한 뒤 재발의했다.

19대 당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공동 발의로 참여했던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은 20대 제출된 법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은 ”야당 일부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해줬다”며 “야당과 협의해서 정책의 협동을 이룰 수 있도록 타협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규제프리존 특별법 외에 청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법안을 122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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