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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트라이프생명, 자원봉사활동 위한 휴가 제도 도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메트라이프생명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휴가(Volunteering Leave Day)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1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휴일에 참여했을 경우 대체 휴일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지난 21일 토요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서 처음 적용됐다. 휴일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원봉사휴가 제도’에 따라 한달 이내에 대체 휴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메트라이프 팸 (MetLife Fa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물길 주변의 나뭇잎과 버려진 쓰레기를 정리하고 120여 그루의 묘목을 심는 등 관악산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숲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체험학습을 통해 생태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가졌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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