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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보험 보장기간 확대는 좋은데...보험료는 껑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현재의 80세에서 90~10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올해 안에 관련 약관을 보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치매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보장기간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개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치매시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은 635만 건에 달했다.


치매보험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확정시(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시점) 보험금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0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28개 보험회사가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가입연령은 44.1세로 향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시기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보장기간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두고 있는 보험사 및 보험상품은 현재 9개사 19개 상품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3등급 이상의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 127조의 2에 근거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 약관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보장기간을 늘리게 되면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40세 남성이 80세(20년 납) 만기 상품에 가입시 월 2000원인 보험료가 100세 만기로 바뀌면 1만50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여성의 보험료는 월 4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오른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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