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 때문에 자살할까?...생명보험금 40대, 자살이 사망 2번째 원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가입이 자살에 영향을 미칠까.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 100명 가운데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경우 자살이 간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490명에 달했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501명(4.4%), 2013년 2579명(4.5%). 2014년 2410명(3.8%)이었다.

이는 사망 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사례인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등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다른 방식의 자해를 포함하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령대별로 보면 10대~30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559명)가 가장 많았다.

30대에서는 질식에 의한 자해가 1224명으로 사망 원인 1위였다.

40~50대에서도 자살은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사망자 중에서는 간암이 16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식에 의한 자해가 1598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에서는 간암·폐암·위암·심장정지에 이어 질식에 의한 자해가 1558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최근 대법원이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에 가입한 후 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특약이다.

2010년 4월 이전까지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면서 대법원은 재해사망 특약가입 후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 규모다.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살이 더 늘어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미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매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이어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0만명당 자살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12.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