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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성과연봉제 강공 드라이브…“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도 가능하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관계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여야 3당의 합의로 정부 입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에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제시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월22일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서 정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경우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7. 22. 2002다57362 판결)에 따른다고 밝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다. 기재부는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재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 도입과 강요에 따른 잡음이 확대되며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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