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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개선 나선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피콜은 보험청약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의사의 진정성과 계약의 중요 내용 설명 등 완전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영업점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밝힌 가운데 해피콜을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는 해피콜이 소비자에게 ‘예’나 ‘아니오’로 답변하는 질문만 던지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해피콜 질문은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으셨죠?” 등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것 위주였다.

실제로 일부 보험 설계사가 해피콜이 왔을 때 “아니오”로 대답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예”로만 대답하라고 했다는 신고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피콜에는 금융상품 가입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이 도입된다.

2명 이상이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통장의 표시 방식도 개선된다.

일부 은행에서 예금 통장에 명의자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1명만 대표로 표기하고서 나머지는 손 글씨로 추가해 적어넣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이 통장에 공동명의자 기재를 누락하면 대표 명의자 1명이 단독으로 예금을 빼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A씨가 B씨 모르게 인감 대신 서명 방식으로 인출 방식을 변경하고 1100만원 정도를 빼간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공동 명의인 총인원 수를 기재하는 등 예금통장 표시 방법을 바꾸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지(계약자의 연령·재산상태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 개선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회사의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률이 0.14%(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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