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한목소리로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한 판단의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다만 헌재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을 되풀이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의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면서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공염불’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촌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법 취지에는 공감하기에 일단 지켜보며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모두 뚜렷한 법 개정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개진 없이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 위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헌재에 부담을 전가하고 ‘관망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을 키우는 변수다. 여권의 한 농어촌 지역구 당선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당 분야를 예외로 하는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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