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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여론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여야 모두 “헌재 결정 먼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우리 경제 현실을 외면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별다른 돌파구 없이 여론의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당장 과일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 음식점 영업 등에서 급속한 소비 위축이 전망된다”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10일 여야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한목소리로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한 판단의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다만 헌재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을 되풀이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의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면서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공염불’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촌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법 취지에는 공감하기에 일단 지켜보며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모두 뚜렷한 법 개정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개진 없이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 위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헌재에 부담을 전가하고 ‘관망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을 키우는 변수다. 여권의 한 농어촌 지역구 당선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당 분야를 예외로 하는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에 휩싸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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