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 파장] 시행령안 의견수렴 착수, 8월 중순께 확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달 22일까지 1개월 1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축산과 화혜 농가, 백화점과 호텔 등 업계의 의견은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 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시행령의 세부 기준들을 조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규제개혁 심사에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가리는 법제 심사를 거친다.

이러한 법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께 시행령 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2013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3년만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대한변협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이 법의 시행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여러 직역단체,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