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대한 고민과 철학은 재무설계사였던 제 당선자를 정치에 입문하게 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재무설계사로 자문역할을 하면서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났다”며 “상당수의 서민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민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죽은 채권이 돼 소멸된다. 금융기관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3개월이 지난 채권을 회계 장부에서 상각 처리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금껏 죽은 채권을 대부업에 헐값에 넘겨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제 당선자는 이러한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적 추심에 대해 “채권이 이미 장부상에 탕감됐는데도 대부업체에 판다는 것은 이미 사라진 노예 문서를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못 갚는 사람만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못 돌려받는 것도 도덕적 해의다. 금융기관의 돈은 예금자의 돈이지 자신의 돈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제 당선자는 가장 먼저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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