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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20대 초선이다] 제윤경 “현대판 노예문서, ‘죽은 채권’ 불법 거래ㆍ추심 막겠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경제학자다. 빚의 사전적 의미는 ‘갚아야할 돈’이지만, 그는 빚을 “위험을 감수한 투자”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사회가 타락한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빚에 대한 고민과 철학은 재무설계사였던 제 당선자를 정치에 입문하게 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재무설계사로 자문역할을 하면서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났다”며 “상당수의 서민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민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죽은 채권이 돼 소멸된다. 금융기관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3개월이 지난 채권을 회계 장부에서 상각 처리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금껏 죽은 채권을 대부업에 헐값에 넘겨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제 당선자는 이러한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적 추심에 대해 “채권이 이미 장부상에 탕감됐는데도 대부업체에 판다는 것은 이미 사라진 노예 문서를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못 갚는 사람만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못 돌려받는 것도 도덕적 해의다. 금융기관의 돈은 예금자의 돈이지 자신의 돈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제 당선자는 가장 먼저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은 금지된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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