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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하다 걸리면 무조건 노동교화형…악화되는 북한 인권상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탈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한 번이라도 탈북했다 북송되면 중형인 노동교화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화형이란 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강제노역과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총살형 다음의 최고 중형으로 꼽힌다.

26일 통일연구원이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186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심층면접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6’에 따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탈북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됐다.

이전에는 1차 북송될 경우 노동단련대에 6개월 수감되고 2회 이상 북송되면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국경 경비ㆍ단속은 물론 외부 정보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불법 녹화물 및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불법녹화물 시청ㆍ유표 행위와 휴대전화 사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백서는 전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임금은 상당부분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나름대로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도 이뤄졌으나 실제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2012년 3월 주민등록문건 개혁(재정리) 사업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 토대는 일종의 출신성분으로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남녀 모두 증조할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 토대 범위였으나 재정리 사업을 통해 남자는 사촌형제들까지, 여자는 남자형제까지만 토대 범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차별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백서는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2008년사회보장법 제정을 비롯해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분야별로 제정했지만경제난으로 실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오는 6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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