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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원내대표 회동, 노동개혁법 세월호법 절충 실패, 규제프리존 처리 합의
[헤럴드경제]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낮 여의도 음식점과 국회에서 잇따라 회담을 갖고 4월 국회 문제를 논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모여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3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을 두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핵심쟁점법안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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