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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속
[헤럴드경제]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불러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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