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불러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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