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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 성격에 따라 5대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또 테러 계획이나 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라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 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군경이 합동 대테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테러가 발생하거나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대 분야별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대책본부장이 돼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 및 운영하게 된다.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초동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테러사건의 초동조치 책임자를 해당지역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해 초기 단계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도 두기로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 개념도 명확히 했다.

테러대상시설에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과 항공기, 철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됐고, 테러이용수단에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등이 규정됐다.

한편 테러 계획이나 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테러 피해자에게는 신체피해 치료비, 재산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유족ㆍ장해ㆍ중상해 특별위로금 등을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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