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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104명 입건…당선 무효 사태 속출하나
[헤럴드경제]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3분의 1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9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당선인 7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1.6%가 늘어난 규모다.

입건된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5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22.1%, 여론조작 6.7%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당선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일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과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 등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됐던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인은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입건된 당선인 79명 가운데 3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10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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