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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장 입장료+좌석사용료는 필수? 마사회 부당요금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경마장에 가려면 입장료 외에 좌석용 추가 시설사용료를 여전히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법제처가 ’경마장 입장료 외 추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좌석용 추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마사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마사회 로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여전히 좌석 76%에 대해 추가 시설사용료 3천원∼3만8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23개 장외발매소의 헬스장 등 비관람시설 4633㎡를 관람시설로 전환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마사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 37명을 적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은 마사회장의 허가 없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세미나,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나 발표 등을 할 때에는 미리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마사회 직원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전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면서 총 4780여만원을 벌었다.

한 직원은 2013년∼2014년까지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교 시간강사 등 6건의 외부활동을 하면서 1200여만원을 받은 적도 있었다.

마사회 임직원이 설립한 단체나 마사회 퇴직자 단체가 정당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경마장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마사회 임직원이 설립한 단체는 서울과 부산경마장의 매점과 제주경마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이 출자해서 만든 단체는 입찰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마사회는 또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사회 퇴직자 단체에 인천연수 지사와 대전 지사의 매점을 운영하게 해줬다.

마사회는 지난 2014년 1월∼12월 기간 정년을 앞두고 대기발령 상태여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15명에게 성과급 3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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