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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정치판 大지진 정국 ‘예고된 후폭풍’] ‘당당한 3당’ 국민의당, 캐스팅보트를 쥐다
20대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등 좌지우지 전망


당초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던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여야 어느쪽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현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야 각 진영의 최종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비례 17석), 더민주 123석(비례 13석), 국민의당 38석(비례 13석), 정의당 6석(비례 4석), 무소속 11석이다.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새누리당의 손을 떠나 이른바 ‘중립지대’로 날아간 셈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어로 내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급격히 부각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사안별로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식이다. 행정부가 2개 이상의 정당 연합에 의해 구성되는 ‘학문적 개념’과는 다소 다르지만, 우리 정치권의 폐해로 지적돼 온 ‘다수의 독재’를 완화할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소득 격차와 세대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대신 ‘이념’이 강조될 가능성도 커졌다.

당장 재계의 처리 요구가 거센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5법의 운명이 합의제에 의해 결판 날 주요 의제다. 국민의당은 앞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더민주와 유사한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개혁 5법 중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ㆍ의료 부문 제외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당론을 내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요원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당이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체제에서나 필요한 법”이라면서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3당 체제에서는 국민의당의 ‘스윙보트(swing vote)’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국회선진화법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

한편 더민주가 공약으로 내세운 ‘테러방지법(테러법) 폐기’는 현실화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이 보수적인 안보 노선을 표방, 테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이뤄질 수 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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