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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을 사람 하나없다”…투표용지 찢고 나가버려
[헤럴드경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13일 울산에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거나 휴대전화로 찍어 제재 받는 일이 잇따랐다.

울산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온산읍 제7투표구에서 한 유권자가 비례대표(정당) 투표만 하고 지역 후보자 투표용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선거 사무원이 제지하자 이 유권자는 “찍을 사람이 없다”며 용지를 찢어버리고 투표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용지를 회수해 훼손 처리했다.

중구 병영2동 제3투표구에선 A(32)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됐다.

‘찰칵’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들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찍혀 있었다.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이어 반구1동 제4투표소와 태화동 제1투표소에서도 30대 남녀 유권자가 각각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모두 기표하기 전에 용지를 촬영했다”며 “기표 전이라고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구 신정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사무원이 동명이인인 B씨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는 소동이 있었다.

선거 사무원은 B씨가 기표할 때까지 몰랐다가 투표함에 넣기 직전 알아채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했으며, B씨는 진짜 자신의 투표장소인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투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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