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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ㆍ13 총선 현장 ②] 곳곳 불법 조짐…총선후 당선무효 소송 봇물 예고
후보자 본인 100만원 이상 벌금땐 ‘당선무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분당갑)의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혁세 후보 측은 온라인 홍보업체와 1300만원에 홈페이지 구축ㆍSNS 세팅 및 모니터링 계약을 맺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홍보업체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선거관련글 1231건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검찰에 권 후보의 지시ㆍ공모 여부등에 대해 추가수사를 의뢰했다.


공천 파동, 제3당 출현 등으로 어느때보다 치열했던 총선이 13일 시작됐고, 이날 마무리된다.

이번 총선은 일단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간 고소ㆍ고발전이 이어졌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로서는 안심하기 이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이번 총선에서 혼탁한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상 최다의 당선 무효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표가 시작된 13일 선거 관계자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불법 선거 논란 조짐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으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대 총선 등록후보 7명 중 1명인 셈이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으로 거의 절반(45.9%)을 차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은 9명(6.7%)으로 나타났다. 불법기부 행위 등 돈 선거는 줄어들고 인터넷과 SNS·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이번 총선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2월 산악회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 수원무 선거구 A후보를 고발했다. 경기 부천 오정의 B후보는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보도 있다. 강원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C후보는 지난해 1월 지역 체육행사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C후보의 공판은 이미 두 차례 열렸고 선거가 끝난 이달 22일 재개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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